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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54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인바, 원고는 중앙회의 계통조직이자 그 회원으로서 고양시 일대의 새마을운동에 관여하기 위하여 2007. 1. 11.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한편, C 새마을회는 고양군 C(행정구역 변경 전) 주민들의 공동편익 및 복지를 위하여 그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또한 C새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8. 7. 25. 접수 제2594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경 C 주민이던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1999. 9. 1.부터 2002.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법당을 운영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후 현재까지 피고가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현재 위 C 주민들의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중앙회 고양군지회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C 새마을회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다.

E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E이 위 고양군지회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