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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6334

선급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유통 판매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 장비 및 핵심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H’라는 암호화 반도체 제품 및 그와 관련된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이관받고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D의 처 K의 계좌로 매월 2,417,500원(250만 원에서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송금하고,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법인카드(월 한도 1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던 중 D에게 H 제품의 성능을 향상한 ‘L’라는 제품의 개발을 요청하고, 2013. 1.부터 K의 계좌로 매월 3,384,500원(350만 원에서 세금 등이 공제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송금하였으며, D에게 150만 원 한도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D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2. 1.부터 원고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및 영업 부분을 총괄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지원금 외 급여로 매달 500만 원(세금을 제하고 월 4,259,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C 개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6,000만 원을 지원받아 그와 관련된 정부 과제를 수행하였고, 2014년도에도 위 협회가 주관하는 ‘C 개발사업(3차,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었다가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높아 선정대상 업체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업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4. 6.경 D와 사이에 당시 휴업 중이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휴업 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