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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6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50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건설산업 기본법” 은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