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피해자의 다이어트 약값 11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5만 원짜리 3 장으로 15만 원을 받고 나서 잔돈 4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