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4 2016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2: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5동 2002호 내에서 아들의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며 피해자인 D이 계속해서 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등과 옆구리 부분을 우측 손바닥으로 4회 때려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별거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아들의 짐을 가지고 나오다가, 아들을 다시 설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