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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08 2020가단53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7. 11. 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 785호, 제786호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