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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8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반월공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타우너 차량의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피고인의 D 포터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고, 위 일시부터 2013. 12.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 내용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소유주 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