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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02 2018고단94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로부터 4억 원을 편 취한 일로 2016. 11. 21.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0. 10.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 경 그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D은 위 사기 사건의 제 1 심 재판(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6 고단 233호) 이 계속 중이 던 2017. 1. 초순경,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는 합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이 F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F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의 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D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의 컴퓨터로 출력한 뒤, 출력된 합의서와 탄원서의 각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기 재 앞에 ‘ 전( 前)’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곳 옆에 위 법인 대표이사의 사용인 감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당 일인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위 법인의 인감 증명서와 사용인 감계를 위 합의서 및 탄원서에 첨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