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72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