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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8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20.8Km지점을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서행 중인 G 운전의 B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1)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피해차량 2), 그 앞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L회사 승용차(피해차량 3), 그 앞에 정차 중인 M 운전의 C 파사트 승용차(피해차량 4), 그 앞에 정차 중인 N 운전의 D 벤츠 승용차(피해차량 5), 그 앞에 정차 중인 O 운전의 P 윈스톰 승용차(피해차량 6), 그 앞에 정차 중인 Q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피해차량 7)의 각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피해차량 2)의 뒤 범퍼 등에 10,627,395원,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의 K L회사 승용차(피해차량 3)의 뒤 범퍼 등에 49,992,800원, 피해자 T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피해차량 6)의 뒤 범퍼 등에 1,432,099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