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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29 2016노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작성 당시 H정당 I 후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사실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참조하였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2006. 3. 초순경 H정당 당원들이 당시 I 예비후보자의 입당 허용을 반발하면서 한 발언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당원들은 "H정당은 공직에 재직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년의 실형을 받고 만기 복역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였고,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그리고 공직 후보 경선시 측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