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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병원 부근 골목에서, 운전중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오자 자신이 운전하던 QM5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A4용지 크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왼쪽 창문을 약 3차례 가격한 다음 자신의 QM5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어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다시 자신이 운전하던 QM5 차량에서 내린 다음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3cm)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깨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차례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