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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정신 지체 2 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 심에서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