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46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