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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6942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트랙터는가”를 “트랙터는”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국내에 이 사건 입찰에서 공고한 규격에 맞는 농업용 트랙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S엠트론의 모델명 PS100과 B의 모델명 MS90이 이 사건 입찰에서 공고한 규격에 적합한 사실, 피고가 계약포기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가 동일한 규격으로 재공고된 입찰공고번호에 의하여 입찰에 부친 결과 C이 낙찰되어 공고서에 정한 규격의 물품으로 납품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입찰 후 납품된 물품이 공고된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입찰공고된 트랙터형 제초기의 세부품명 및 규격은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공고되었기에 원고의 공고나 설명사항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입찰공고 제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입찰에 참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한 다음 낙찰자로 선정되고 납품하려는 기계가 입찰공고된 기계와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9조 소정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