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6.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3.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남, 18세) 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무릎으로 상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