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4 2015가단51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3880.4㎡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3880.4㎡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