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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4 2015가단51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3880.4㎡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