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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6462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52,549원 및 그 중 276,466,761원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5. 24.부터 2016. 5.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A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급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이 사건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제1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피고 A은 2011. 5. 25. 위 신용보증서(대출예정금액 330,000,000원)를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보증조건을 보증금액 ‘297,000,000원’에서 ‘27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5. 23.까지’에서 ‘2021. 5. 21.까지’로 각 변경하고 2016. 5. 23. G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 조건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