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