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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다7076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석회석 채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광업권자가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광업의 수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그 밖의 건축물이나 묘지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것이 필요함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자가 위와 같은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08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굴제한을 받는 광업권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규모 또는 공익사업에 의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채굴제한을 받는 광업권 일반에 모두 적용되고, 광업권의 설정 또는 채굴의 개시 이후에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10819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광업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개설되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