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812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을 판매ㆍ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8. 10. 30. 11:50경까지 B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30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C, 1층 상가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인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 기구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며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점포를 폐업하려고 준비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