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5701

선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원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한 수산물 도매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선수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활어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은 다음 선수금과 활어대금을 비교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잔액이 1억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반환으로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 잔금이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H 및 피고가 전어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수금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어사업과 관련한 선수금이다.

즉, 원고,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H 및 피고는 오래전부터 전어사업(원고 및 H 지분 20%, 피고 지분 80%. 전어철 이전에 전어잡이 배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전어잡이 배들이 잡는 전어의 일정 부분을 공급받기로 하였다)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은 전어잡이 배들의 선주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2015. 9.경 자신은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선수금 중 1억 원을 H에게 양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