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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월경 남양주시 B 임야 432㎡에 평탄작업을 하고 그 위에 철파이프와 판넬을 이용한 데크시설 30개(가로4.0㎡x세로3.5㎡x29개 : 약 406㎡, 가로6.0㎡x세로3.5㎡x1개 : 약 21㎡)와 화장실(가로2.5㎡x세로2.0㎡x1개 : 약 5㎡)을 각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