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월경 남양주시 B 임야 432㎡에 평탄작업을 하고 그 위에 철파이프와 판넬을 이용한 데크시설 30개(가로4.0㎡x세로3.5㎡x29개 : 약 406㎡, 가로6.0㎡x세로3.5㎡x1개 : 약 21㎡)와 화장실(가로2.5㎡x세로2.0㎡x1개 : 약 5㎡)을 각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