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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177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수니파 무슬림이었다가 27세 무렵 쿠라니파로 종파를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이면서 수니파 이맘인 삼촌으로부터 계속 쿠라니스트로 살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쿠라니파는 무슬림형제단을 배척하고 있어, 원고는 당시 집권 중인 무슬림형제단의 B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시위에 두 차례 참가하였는데, 2013. 6. 30. 예정된 시위에 참가하려다가 삼촌의 반대와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집트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쿠라니파는 알라의 말인 쿠란과 무함마드의 말인 하디즈를 율법으로 섬기는 시아파와 달리 쿠란만을 율법으로 인정하고 하디즈의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여 이슬람교 주류 종파들로부터 배교자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쿠라니스트라는 이유로 타 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