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체에 일체의 유형력( 접촉) 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경미하게 나 마 살갗이 쓸린 흔적이 있는 점, ④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G, 당 심 증인 I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충돌할 때부터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및 위 증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고성만이 오고 갔다면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강제로 떼어놓아야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고인 일행이 서둘러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추적하자 피고인 일행도 이를 알고 추적을 따돌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