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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6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9] 피고인은 2013. 1. 14. 06:3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2604] 피고인은 2012. 12. 8.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먼저 입금을 하면 갤럭시 노트2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2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 친구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