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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4: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29에 있는 갈마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왜 술만 먹으면 노래방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자 “이 새끼 싸가지 없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귀 등을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턱, 목 부위의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