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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면 대관령 마루 길 250-21 ‘ 체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제 2 영동 고속도로 광주방향 진입 시작점( 램프 구간) 앞 도로까지 80k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