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C는 2014. 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1,634㎡(필지번호가 D이었다가 사업완료 후 지번이 E, 면적은 1,632.9㎡로 정리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20.경 F, C, G,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F, C, G 3인으로부터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3.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 3,435㎡(필지번호가 H이었다가 사업완료 후 지번은 I, 면적은 3,435.1㎡로 정리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7.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제1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제1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2. 19.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제2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8. 31.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제2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3. 7. 원고에게 제1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22,952,000원, 제2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4,064,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3. 9. 위 각 부담금 합계 177,016,000원(=122,952,000원 54,064,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