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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 가좌 오거리 방면에서 북 가좌 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 ㆍ 우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뒤쪽에서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뒤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석 뒤쪽 문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7. 2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