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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117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5. 8. 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2. 11. 의료용품 대리점인 D의 경영진인 E, F와 사이에 이행 합의서( 갑 제 4호 증 )를 체결하여 원고가 D에 공급한 의료용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326,390,000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또는 ‘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라고 한다) 인 것으로 확인하고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9. 12. 말일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017년 이행합의 ’라고 한다). F는 이 합의서 체결 일에 금 2억 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 이하 생략) 제 1조에 따라 F로부터 투자 받은 금 2억 원은 본건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책임 준공 확약 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G가 본건 프로젝트 목적 부동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피고 회사와 C은 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 이하 생략) F는 2016. 6. 9.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합의서( 갑 제 5호 증의 1 중 별지 2)를 체결하여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 H 소재 I 인수 프로젝트( 이하 ‘ 본건 프로젝트 ’라고 한다 )에 F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016년 투자 약정’ 이라 한다). F가 이 사건 2017년 이행합의에 기한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자 F는 자신이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을 투자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억 원을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2018. 5. 23. 원고와 피고들 및 F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갑 제 5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