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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정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과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휴대폰은 하얀색에 검은색 플립(Flip)형 케이스를 하고 있어 평상시에 케이스 덮개가 휴대폰 화면을 전부 덮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군청색에 바(Bar)형 케이스를 하고 있어서 휴대폰 화면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휴대폰을 오인하여 가져가기에는 겉모양과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식당에 놓고 피해자의 휴대폰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총 2개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③ 피고인 일행(피고인과 F)은 식당 옆자리에 앉았던 피해자 일행(피해자와 G)과 약간 시비가 되어 서로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이 식당을 나오게 되었다.

④ 이 사건 범행 무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