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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0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왔는바,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와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