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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07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7.경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의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3,000,000원(2015. 5. 8. 20,000,000원, 2015. 5. 22.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0,000,000원(= 총 공사대금 43,000,000원 - 기지급 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일 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잔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미완공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가 부실공사로 진행되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① 부실공사로 인한 원상복구 및 재공사 비용 11,450,000원, ② 재공사 기간 동안 피고 및 피고의 가족이 임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비용 1,400,000원(= 일당 200,000원 × 7일), ③ 원고의 부실공사로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교체한 수납장 및 세면대 교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