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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추징 2,400,000원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와 성교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0:30 경 위 업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40대 중반 남자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 시켜 콘돔을 끼우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H, I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F ’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