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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0 2016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7: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신호등이나 도로 노면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맞은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사지 마비, 보행장애, 인지장애를 유발하여 불치의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