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5: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E 병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길 훈아파트 쪽에서 장 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 앞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 20:44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