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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4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