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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