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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0626

교원소청심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7. 13. 위 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제2면 제9행 “가.”를 “나.”로, 제17행 “나.”를 “다.”로,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제2면 제9행 “2011. 7. 13.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면서,”를 삭제한다.

제2면 제16행 “제출하였다.”를 “제출하여 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연구비로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제2면 제17, 18행 “이 사건 논문을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작성하고, 부당하게 연수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를 “다른 논문을 표절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고, 제1, 2논문에 관하여 부당하게 연수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제2면 제18행 “파면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1행 “검증시스템을”을 “논문검증시스템을”으로 고친다.

제3면 제2행 “타교수와”를 “타 교수와”로 고친다.

제3면 제3행 “없는 등”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이”를 추가하고, 같은 행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을 “이를”로 고친다.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