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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03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조정의 성립 경위와 내용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1호 및 202호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2010. 11. 12. 및 2013. 2. 12.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이 종료될 무렵 새로 갱신할 임대차계약의 차임액이 협의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6505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5.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별지 목록 1, 2 건물이라 함은 위 임대차목적물인 201호, 202호를 말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12. 15. D에게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주요 조건인 보증금과 차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고수하면서 1년으로 계약하기를 원하는 D의 요청을 거절하여 원고와 D이 체결한 권리금계약이 무산되었다.

이는 피고가 위 조정조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로써 원고는 권리금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중 일부인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D이 계약기간 1년, 차임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에서 차임에 관해서는 모두 같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개월 무상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조정조항과 맞지 않고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