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0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4. 15.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료원에 배치되어 환자구호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던 중 가족의 생계지원 등을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분할복무허가를 받아, 2013. 5. 6.부터 2013. 11. 5.까지 복무 중단된 후 2013. 11. 6.경 재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2013. 11. 6.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요청결과 알림,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