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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홈플러스 부근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지하도로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홈플러스 쪽에서 구오창 쪽으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죄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반대쪽인 청주공항 쪽에서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치골 상하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