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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83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45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1켤레와 휠라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