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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443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4,00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341,030원과 2013. 6. 30.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1996. 4. 2. 및 1997. 1. 23. 본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구 건물(단층주택)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4. 소외 G에게, 2001. 3. 5. 소외 H에게, 2004. 5. 14. 소외 I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 건물은 이미 멸실되었고 E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6. 13. 이 사건 토지를 경낙받아 2006.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세대에 관하여 2011. 1. 19. 강제경매등기 촉탁으로 인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① 피고 B은 2012.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401호’라고 한다)을 경낙받아 2013. 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 9. 소외 J에게 매도하여 2013. 3. 12.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피고 C은 2012. 10.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101호’라고 한다)을 경낙받아 2012.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 피고 D는 2012. 9. 2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제비01호’라고 한다)을 경낙받아 2012.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권원 없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