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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11.21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이미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E로 발급받은(위 실용신안등록 당시의 명칭은 F) G만을 사용하여 약쑥(국내산 중급이상의 강화산 정도)을 온구시구하여 인체의 기, 혈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독맥(督脈) 및 등 부분 경혈들인 별첨(1, 2) 도면상 ① 대추혈(23번) - ② 좌폐수(25번 중 왼쪽) - ③ 신주(35번) - ④ 우폐수(25번 중 오른쪽) - ⑤ 좌고황(24번 중 왼쪽) - ⑥ 좌심수(26번 중 왼쪽) - ⑦ 신주 아래 좌, 우심수 중간 부위 경혈시구 - ⑧ 우심수(26번 중 오른쪽) - ⑨ 우고황(24번 중 오른쪽) - ⑩ 위 신주 아래 좌, 우심수 중간 부위 시구한 곳에서 연이어 척추의 몸 아래로 위와 같은 요령으로 좌, 우 그리고 아래로 시구해 내려가 간수(27번)와 나란한 곳의 척추 중앙 부위까지 여백이 없이 시구 - ⑪ 좌간수(27번 중 왼쪽) - ⑫우간수(27번 중 오른쪽) - ⑬ 양 간수 중앙 척추 부위에서 연이어 빠지는 여백 없이 양비수(28번) 중앙의 척추 부위까지 시구 - ⑭ 좌비수(28번 중 왼쪽) - ⑮ 우비수(28번 중 오른쪽) - 양비수 중앙 척추 부위에서 연이어 빠지는 여백 없이 명문까지 시구 - 좌신수(29번 중 왼쪽) - 우신수(29번 중 오른쪽) - 명문에서부터 양관(31번) - 요수(32번), 장광(33번) 경혈까지 위 시구한 요령으로 빠지는 곳 없이 연이어 시구 후, 인체의 앞쪽 임맥 부분의 주요 경혈인 좌폐근(12번 중 왼쪽) - 우폐근(12번 중 오른쪽) - 잔중(양 젖꼭지의 정중앙 부분) - 잔중에서 연이어 명치끝까지 시구 - 심궐(3) - 좌비중(10번 중 왼쪽) - 우비중(10번 중 오른쪽) - 위중(2번) - 위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