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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4고단48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내지 11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894』 피고인은 M㈜ 의 이사, N㈜ 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O 그룹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2. 경 M㈜ 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O 그룹의 사업계획 및 그룹 산하 비상장 계열사의 CFO를 담당하였고 중국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P 유한 공사’, ‘Q 유한 공사’ 등 중국 법인의 총 경리를 담당하던

R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위 고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고소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위 R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국 법인들이 사업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많아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O 계열사들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M㈜ 등도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정으로 정식 송금 절차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없자 위 R 등 회사 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중국 법인 지원 자금을 송금하였고, 위 지원금을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직원들 명의의 차용증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R 명의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소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위 고소의 취소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채권자 M㈜, 채무자 R, 신청 취지에 ‘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