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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25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3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E 답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4. 5. 17.부터 2009. 4. 16.까지는 피고 B의 소유였다.

피고 B의 배우자 소외 F은 원고의 친구이다.

나. 2005. 3.경 원고는 피고 B과 소외 F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왕벚나무 묘목을 심었다

(갑 제6호증의 1, 2는 아래에서 볼 벌목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5. 3. 무렵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허락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은 2009. 4.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4. 1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만 인용한다.

이하 같다

).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문,담장 등 기타 건물에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토지 매매에 대한 제반권리 약정서) 제1조 이 사건 토지가 주택공사 등 공,민영기관에 수용된 경우 제반보상에 대하여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 제2조 위 필지의 토지 내에 벚나무(약 170주 가 식재되어 있어 주택공사에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에게 벚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벚나무 재배에 대하여 주택공사 소유시까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

제4조 주택공사에 토지수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