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창고용지 223㎡ 중 별지 도면 표시 4, 7, 8, 9, 4의 각 점을...
1. 인정 사실 대상 토지 소유자 비고 경북 군위군 E 임야 1,187㎡ 원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C 창고용지 223㎡ 피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 D 과수원 67㎡ 피고 F 도로 228㎡ 피고 및 G
가. 별첨 도면 표시 각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군위군으로부터 2013. 4.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5. 4.경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2016. 4. 30.까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및 G가 F 도로 228㎡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 및 G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 출입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로 2015. 5. 13. 패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2503호), 2015. 12. 1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5나8160호),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0~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기재 ‘ㄴ’ 부분 5㎡ 및 ‘ㄹ’ 부분 2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사건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F 도로 228㎡’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