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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8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주)E의 이사인 F와 그녀를 도와주고 있던 G로부터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주)E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추징을 무마시켜 주고 앞으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와 G에게 “알아볼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니네 일을 보려면 관세청 직원을 만나서 부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청 공무원을 접대하여야 하니 공무원 접대비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G의 지인인 H 명의로 300만 원, I 명의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0. 4. 6. L에서 찍은 사진 첨부)

1. M 명의 국민은행계좌(N) 거래내역 사본 1부, G의 다이어리 메모 사본 1부, 원본 명함 및 명함형 메모지 각 1부, O 명함 사본 각 1부, 오른쪽 사진 반장(O, 불상, A, P) 원본 1부, 2010. 2. 26. A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부, 외환은행 입금전표 회신서 1부, A 외환은행(J) 거래내역(H, I, Q) 1부, A가 제시한...